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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보유 소액주주 비과세·분리과세특례 제외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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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6-18 21:45

우선株 투자자 외톨이 신세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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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 상실

거래부진에 매력까지 사라져 시장혼란 우려돼


지난해 말 일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때문에 우선주를 보유한 소액투자자가 보통주를 가진 소액주주보다 세금을 더 내면서 분리과세 혜택도 사라져 우선주제도의 존립 의의 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위기에 처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지난해 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법상 ‘소액주주’의 범위에서 우선주가 제외됐다.

즉 이 시행령의 개정전에는 우선주 보통주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의 주식을 보유한 자’로 규정했었지만 개정을 통해 우선주를 제외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상장 또는 등록법인의 우선주를 1년 이상 보유한 소액주주에 대해 비과세, 분리과세 등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혜택들이 올해 1월부터 사라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선주와 보통주를 불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액주주인 경우에는 액면가 5000만원 이하 보유자는 배당소득세 면제, 액면가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보유자는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했다. 또한 이들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해 누진율 적용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됐었다.

그러나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선주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순수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 우대의 제반 배려까지 모두 사라져 우선주 제도의 의의 마저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물론 세제상의 혜택을 볼수 있는 시한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말까지이긴 하지만 통상 이 시한이 연장됐던 전례에 비추어 보면 보통주의 소액주주 혜택은 지속될 수 있으나 우선주의 경우 관련 법령의 재 개정없이는 그 의미가 영원히 사라질 전망이다.

이 경우 우선주의 시장가치는 재평가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한 실망매물로 일시 투매 등 시장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더 이상 우선주 장기 보유를 통해 배당을 받을 만한 실익이 전혀 없어졌다”며, “결산기인 3, 6, 9, 12월을 전후해 우선주가 일시에 시장에 쏟아져 나와 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해 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 사안이 문제가 될 것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데는 대부분 기업들이 12월 결산법인이라 지난 해 말 우선주 배당 소득분은 여전히 조특법상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재경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주식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법규보완 작업도 꾸준히 추진해 왔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재경부 한 관계자는 “올해 연말 안에 시장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배장호 기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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