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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中企 지원 ‘숨통’ 트인다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4-23 21:18

관련 법 개정…금융지원 대상 확대 전망
“대출 의무비율 재조정 수반되나” 기대

중소기업에 은행권의 금융지원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기업특별법이 개정돼 기업은행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산자부와 경제5단체는 산업정책협의회을 열고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금융지원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하고 있다.

먼저 기업은행은 자금운용과 외화차입에 있어서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됐다.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을 통해 여유자금 운영과 외국자본 차입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승인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또 거래 중소기업 사업확장 등으로 규모가 커지더라도 안정된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졸업 이후 3년까지 지원을 해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지원범위가 현행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억원 이하’에서 `50인 미만, 50억원 이하’로 크게 늘어난다.

한편 산자부는 하반기 중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협력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지정계열화제도를 없애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기업과 중소, 벤처기업간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기술개발과 협력기금 설치 등 세부협력 방안이 조만간 마련된다. 그리고 주요 22개 업종에 적용중인 지정계열화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등 제도 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계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업은행의 자금지원이 크게 확대되는 것과 관련 다른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의무대출 비율을 낮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에 따라 시중은행은 대출 증가액의 45%, 지방은행은 60%를 중소기업에 대출토록 명시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면 한국은행의 저리차입금이 줄어들게 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조직이 발전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일시에 금융지원이 중단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많고 적음은 제도가 아닌 시장의 흐름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지방은행 한 담당자는 “시장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할 시점”이라며 “적시에 최적의 금융자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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