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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만기연장 정책에 ‘설왕설래’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4-09 19:29

소득공제 범위 등 규제 여전히 산적

“대출은 빚, 고객 인식 변화 선행돼야”



주택담보 대출의 만기를 10년 이상으로 연장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외국과 같은 모기지론의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조건이 제한적이어서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10일 재정경제부는 국민주택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후 3개월 이내에 주택 담보로 10년 이상 장기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의 600만원까지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10년 미만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 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내년초 자본금 1조원 규모로 설립될 예정인 주택저당금융공사가 유동화증권(MBS) 발행을 통해 금융권의 가계대출 만기연장을 유도한다면, 소득공제 확대는 소비자들을 위한 가계대출 연장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의 소득공제 범위를 현행 600만원에서 700만∼8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장기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대출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중이다.

하지만 소득공제의 혜택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대출의 만가를 연장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도 만만찮다. 소득공제의 대상이 극히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현행법상 10년 이상 장기대출의 소득공제 대상은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자, 그리고 본인 명의의 저당권 설정권자로 한정돼 있다. 여기에 주택매매 3개월 이내에 주택소유 이전과 보존 등기를 끝마쳐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금융기관과 주택기금을 통해 대출이 발생해야 한다.

그리고 여전히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가 대출은 ‘투자’가 아닌 ‘빚’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3년 내지 5년에 걸쳐 단기간에 대출을 모두 갚으려는 것이 대다수 고객들의 희망사항”이라며 “소득공제를 통한 이익보다는 대출 상환 기간의 연장이라는 이미지가 남아 있는 한 대출 만기의 장기화 정책은 기대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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