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어음을 받는 것은 은행들의 오랫동안의 관행이었는데 그 동안 금융감독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불필요한 서류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돼 왔었다.
은행들이 백지어음을 받아 왔던 이유는 백지어음이 이자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왔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은행들이 자금을 빌릴 때 백지어음을 담보증권으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기업은행 곤계자는“이번에 백지어음 받는 관행을 전면 폐지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은행이 지난해 12월에 기업대출을 후취제도로 변경했던 것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기업고객 CS 운동이 그 밑바탕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