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預保 금융감독권 논란…“시장 안정, 예금자 보호 위해 강화돼야”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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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2-15 19:51

선진국, 적기시정조치 등 직접 권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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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구조조정이 사실상 완료돼 가는 시점에서 예금보험공사의 역할 재정립과 기능 재편의필요성이 예보 안팎에서 불거지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출범을 기점으로 금융당국의 대대적인 재편이 전망되는 가운데 감독권 행사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이와 관련 금융계 일부에서는 IMF 이후 지난해까지는 공자금 조성과 집행, 그리고 이에 수반하는 금융권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보가 감독권을 행사하게 된 것은 부득이한 결과였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예보는 오히려 감독권을 보다 강화해야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예보는 정부의 자금지원 없이 부보금융기관들의 보험료수입만으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예금보험기금의 건전화를 위한 관련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에 따른 보험사고 방지와 사고 발생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예보가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자로서 일정한 감독권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예보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예보 한 관계자는 “예금보험기구의 금융감독은 사전적 리스크 관리기능과 사후적 처리 비용최소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예금보험자로서 보험사고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라도 이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처리해 보험기금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IMF나 세계은행(World Bank), FSF(Financial Stability Forum) 등이 권고하는 바와 같이 예금보험기구의 예금보험 가입과 종결, 위험관리, 금융기관 검사 등 감독권한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미국, 캐나다, 대만 등 주요국 예금보험기구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예금보험기능이나 위험관리기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예금보험기구들은 검사권, 적기시정조치, 보험가입 및 종결권 등 예금보험제도 구축의 모범사례에서 권고되는 금융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다.

물론 예보도 금감위 또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부보금융기관 검사요청권 및 공동검사참여요청권,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업무 및 재산상황 관련 자료제출요구권,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업무 및 재산상황 조’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예보가 감독관련기능을 일부 보유하고 있으나 예금보험기금의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충분치 않다.

금감원과 공유하고 있는 금융감독정보망을 통해 금융기관별 재무상태를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위험평가모형을 통해 부실가능성을 점검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예보측의 설명이다.

부보금융기관의 부실 여부 결정은 대부분 임점검사를 통한 원자료(raw data)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보는 검사결과에 대한 접근도 어렵고 독자적인 검사권한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금감원, 한은, 예보 등 감독유관기관간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유하기로 했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예보는 감독권 행사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시기와 방법의 결정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사후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최소비용정리원칙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금감원 등과 금융정보공유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 결과 상당한 감독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나 적기시정조치 관련 내역 등에는 접근이 쉽지 않아 비용최소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예보측의 분석이다.

결국 예보는 리스크관리의 강화 차원에서 예금보험공사의 기능과 권한을 현재 수준보다 강화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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