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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銀 소비자금융시장 진출 ‘무산’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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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2-12 19:54

신한, 한미銀 등 관련 팀 전격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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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법개정 없으면 진입 어려워



은행들의 소비자금융시장 진출이 무산됐다.

지난해 대부업법 시행과 관련 각행들은 TF팀을 구성하고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법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측이 법 개정과 관련 별반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은행들은 파견됐던 직원들을 전원 철수시키고 사업 진출을 전격적으로 중단하게 됐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금융시장 진출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조흥, 신한, 한미은행 등의 사업 철회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은행들은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며 시장 추이에 따라 사업 진출에 대한 수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었다.

현행법상 은행은 여신전문사로 시장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영업의 50%를 할부금융업무에 할애해야 한다. 이미 할부 금융 시장은 전업계 카드사나 기존 할부금융사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은행의 신규진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낮은 대출 이자율도 사업 참여를 불가능하게 하는 원인이다. 관련규정에 따라 20% 미만으로 이자가 제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 리스크를 감안하면 실익이 없다.

더욱이 20%의 이자를 받는 신용도의 고객 중 상당수는 이미 은행권에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은행은 이사회에서 사업 진출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지만 현행 법테두리 안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파견 직원을 복귀시켰다.

조흥은행은 지분 매각이 우선과제로 등장하고 지주회사 설립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자금융시장에의 진출 계획도 백지화된 상황이다.

신한은행은 은행권 중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했지만 진척을 보지 못하고 설립사무국을 폐지했다.

이자율이 낮아 사업진출에 따른 수익성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할부금융업무를 50% 취급하는데 따른 부담이 사업 포기의 결정적인 원인이다.

이에 따라 신한세텔렘 설립사무국 강승태 부사장은 급기야 한 일본계 대부업체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담당자들도 다시 은행으로 복귀했다.

지난해초 상대적으로 일찌감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던 국민은행도 별반 진척 없이 새정부의 금융 정책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새정부가 들어서고 추가적인 법개정이 이뤄져 수익성이 확보되기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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