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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흔들기’ 끝이 없다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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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2-05 21:18

구조조정 마무리되자 임원 문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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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경영 명분에 신분 보장 실종”



은행과 은행원에 대한 정부, 금융당국의 규제와 간섭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이유지만 은행을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금융계 중론이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계 종사자에 대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징계가 수위를 높이면서 금융인들의 불만도 거세지고 있다.

IMF 이후 5년 가까이 합병 등이 이어지면서 조직이 극도로 불안하고 허약한 가운데 경영에 대한 책임과 이에 따른 징계를 강화한다면 영업력 위축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문책경고 등 형식에 그치고 있는 실효성 없는 제도는 폐지하고 집행임원에 대해서도 등기임원과 같은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금감위·금감원과의 협의를 거쳐 제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구체화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임직원 고발의 기준을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마련토록 요청했고, 결국 연합회는 ‘금융범죄행위에 대한 고발기준(안)’을 마련했다.

예보는 공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의 전·현직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 관련자들을 문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은행들에 공적자금을 제공하면서 맺은 약정서에 근거, 금융감독원에 관계자 징계를 요청하는 등 적극 문책할 방침이다.

특정 업무에 대한 문책도 한층 강화된 상황이다.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건전성 감독 등 간접규제에서 임직원 문책 등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 가계담당 임원들에게 가계대출 규모가 일정수준에 달한 은행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은행 임원은 “은행이 한번이라도 제대로 된 자율경영을 해 본적이 있는가”라며 “사방팔방에서 규제와 징계를 강화하고 있어서 은행원이 범죄자 집단인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의 임원은 “사고예방도 중요하고 투명한 경영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은행원의 고용안정”이라며 “은행의 건전성은 제재가 아닌 신분보장을 통한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할 때 가능해진다”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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