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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카드 위조 ‘은행권 안전지대 아니다’

김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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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1-22 20:52

마그네틱띠 쉽게 복사…금감원, 은행권 실태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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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동 투자 통해 스마트카드 대체 시도해 볼 때”



단위 농협의 현금카드 위조 사고를 계기로 은행권의 현금/직불카드 거래에 관한 종합적 보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고는 범인이 사용자의 비밀번호만으로 입출금을 처리하는 현금카드의 마그네틱띠(Magnetic Stripe)를 위조해 발생했으며 대부분의 은행들은 이에 대해 충분히 대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고가 농협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은행권의 사고 재발 방지 및 보안성 강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은행별 현금카드 기능 및 보안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종합 대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금카드 보안사고가 발생했던 5개 은행에 대한 검사도 이미 완료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의 경우,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총 1억 1330만원이 단위 농협 현금카드를 통해 불법 인출됐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유출된 정확한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농협은 범인이 영업점에서 내버린 전표 등을 통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수한 뒤 마그네틱띠를 위조, 예금을 인출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번 사고에 이용된 현금카드에는 은행코드, 재발급회차, 계좌번호 등의 내용만이 들어있다.

이 현금카드를 사용할 때는 순전히 고객이 입력하는 비밀번호에 의해 거래 성사 여부가 결정된다.

이 경우 마그네틱띠를 위조하는 것만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

현재 단위 농협에는 이런 방식의 현금카드로 거래하는 계좌가 1100만좌에 달한다.

마그네틱띠는 장비만 갖추면 ISO 표준에 의해 손쉽게 엔코딩할 수 있을 정도로 보안에 취약해 스마트카드로 교체하지 않는 한 비슷한 사고가 종종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금융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부산은행에서도 지난해 신용카드 겸용 현금카드가 변조, 결제돼 고객이 1000만원가량의 피해를 입었다. 부산은행은 현재 현금카드를 직불카드로 교체하고 있다.

광주은행 역시 지난해, 같은 종류의 사고를 경험했다.

우리은행에서도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불법 예금 인출로 피해를 보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직불카드 기능이 추가된 현금카드에는 카드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 정보가 들어있어 비밀번호가 맞더라도 호스트 원장내의 유효기간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위조카드로는 예금을 인출할 수 없다.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은행들은 지난 95년 직불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한 이후 계좌별 고유번호 등을 카드내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보안 수준을 높여오긴 했지만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현금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여전히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스마트카드가 마그네틱카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5000원~6000원에 달하는 발급비용과 리더기 등 관련 인프라 투자 비용이 워낙 막대해 은행들은 이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는 형편이다.

한 IT업체 관계자는 “기술이 발전하고 IC칩이 대량 생산됨에 따라 스마트카드 자체 제작비용이 낮아지고 있는데다 기존의 마그네틱카드 리더기에 간단한 장치를 추가해 마그네틱카드와 스마트카드 리더기를 호환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며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비용을 투자해 현금카드를 스마트카드로 바꾸는 방법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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