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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주의 여신도 잠재부실로 관리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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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1-07 09:41

자산건전성 관리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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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요주의` 여신도 잠재부실로 여겨져 자산건전성 관리를 받는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올해부터 기업과 가계부문의 잠재부실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자산건전성 관리대상을 `고정 이하`에서 `요주의 이하`로 확대했다.

국내 은행의 자산건전성은 99년말부터 미국 FLC(Forward Looking Criteria) 방식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됐다.

이중 고정이하 여신은 기업여신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 또는 부도난 기업의 부실여신을, 요주의 여신은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나 재무구조상의 문제로 채무상환 능력이 의심되는 여신을 뜻한다.

국민은행의 이번 조치는 당장은 정상여신이더라도 단기연체 등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이를 곧바로 `잠재부실`로 규정, 선제적인 예방조치를 취한다는 취지여서 자산건전성 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이에따라 현행 기업여신에 대한 요주의 등급인 신용평가등급상 B- 이하를 잠재부실로 보고 각 지역의 기업금융점포(Relationship Manager)가 직접 담당해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동태적 사후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또 가계부분에서도 자체 마련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과 동태적평가시스템(BSS)상 요주의 등급으로 분류된 경우 개별차주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여신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조흥은행도 올해부터 기업과 가계부실의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위해 자산건전성 관리대상으로 `고정 이하`에서 `요주의`로 변경했다.

기업여신은 10개 신용등급중 7단계 이상, 가계여신의 경우 자체 CSS 기준상 단기연체 등 부실징후가 발견되면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외환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자산건전성 관리대상을 `고정이하`에서 `요주의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은행권 고위관계자는 "자산건전성 관리대상을 요주의 이하까지 늘린 것은 부실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징후를 미리 포착해 부실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부실여신은 어느정도 정리가 된만큼 앞으로는 잠재부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중은행의 고정이하 여신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대, 요주의 이하는 5∼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금융감독규정은 연체기간과 신용불량 등록에 따라 정상은 0.5%, 요주의 이하는 2%이상, 고정 이하는 20% 이상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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