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預保, 부실금융사 ‘生死 여탈’ 결정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1-04 19:06

정리절차 외에 합병 등 존속 여부까지

올해부터 공자위 권한 이양받아



지난해 개정된 예급자보호법이 1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의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로 급부상했다.

그동안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담당했던 부실금융기관의 파산 내지 합병의 판정 권한이 사실상 예보에게 이양돼 앞으로 예보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앞으로 예보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관련해 청산 파산등의 정리절차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계약이전 합병 등 존속처리 할지에 대한 결정권한을 지난 1일부터 행사하게 됐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新예금보험기금으로 부실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예금보험위원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되며, ‘최소비용원칙’ 외의 방식으로 지금을 지원할지 여부도 예보위가 최종 결정하게 됐다.

공자금 집행의 최우선 원칙으로 여겨지는 최소비용의 원칙은 조기 파산과 청산을 통해 공자금 투입의 규모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통상 최소비용의 원칙이 적용되는 방법은 청산이나 파산절차에 들어 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리절차에 들어가는 것보다 비용이 더 투입되더라도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합병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공자위가 공자금 투입 방식을 최종 결정했었다.

개정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4 제3항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 등의 청산 또는 파산 등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산 및 파산 외의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예보 관계자는 “공적자금 지원시 최소비용원칙 외의 방식에 의한 자금지원 결정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른 공자위의 심의ㆍ의결사항이었다”며 “하지만 앞으로 新예금보험기금으로 보험금지급등 기타 자금지원을 할 경우 예금보험위원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된다”고 말했다.

결국 예보는 부실금융기관의 시장 퇴출 여부를 판단하는 의사결정권을 보유하게 돼 향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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