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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제도’ 연내 도입 힘들다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1-04 16:38

재경부 “검토 작업 오래 걸릴 듯”

지금 착수해도 최소 3년 이상 소요



지주회사 및 관련 기업들의 강력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연결납세제도의 연내 도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세재 개편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인세 등 조세 체제 전반에 대한 수정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 국회 회기안에 연결납세제도 도입과 관련된 세제개편안이 상정되지 못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재경부는 각종 회의와 심포지엄 등을 통해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올해 안에 개편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내에 도입하기 힘들다고 재경부 관계자가 확인했다. 재경부 한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본격적인 작업에만 3년 이상이 소요됐다”며 “작업반을 구성해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실무 작업을 언제 착수할 수 있을지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연내에 국회에 상정, 법 개정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라며 연내 도입의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했다.

연결납세 제도의 조기 도입은 우리·신한금융지회사 등 지주회사는 물론 한국조세연구원 등 각종 단체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외국과의 조세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과감한 감세정책이 필요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경쟁국들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연결납세제도는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별개 법인체로 간주함에 따라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며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면 내부거래 손익의 조정, 사업결손금 상쇄 등으로 이중과세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재경부가 늑장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물론 제도가 실제로 도입되기까지 최소한 2~3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데는 재경부는 물론 일반 기업의 재무담당자들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지주회사 관련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재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올해 초에는 실무작업에 착수할 수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한 지주회사 관계자는 “지주회사 도입 목적이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에 있다면 당연히 지주회사가 조기에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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