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스템에서는 청구서 발행 기관(Biller)이 고객에게 청구한 내역을 전산자료로 제공받아 결제원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고객이 은행창구에서 장표로 납부하는 대신 은행의 CD/ATM 등 자동화기기에서 납부할 내역을 조회한 다음 현금(직불)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고객은 은행 업무시간에 관계없이 휴일이나 야간에도 모든 은행의 CD/ ATM기에서 지로 및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은행도 장표를 수납, 집계하고 결제원으로 송달, 처리하지 않아도 돼 비용을 절감하고 창구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제일, 한미, 기업은행, 수협의 서울 소재 전 점포와 농협, 조흥, 외환, 신한은행의 서울 일부 점포에서 은행 업무시간(09:30~17:00)중에 실시된다.
금융결제원은 시범실시 결과를 점검한 후 내년 초, 전기, 전화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과 OCR 장표 업무를 대상으로 전 은행 점포에 서비스를 확대해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