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16일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외부감사 의뢰대상 신협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자산총액이 300억원이 넘는 조합 중 신협중앙회의 계량지표에 의해 경영실태평가가 2등급 이상인 경우 외부감사 의뢰대상에서 제외됐던 조합들도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게 됐다.
또한 금감위는 자기 자본의 5%이상 이익금을 과대 계상한 회계분식 조합중 100억원 이하일 경우 외부감사 의뢰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을 70억원으로 축소했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