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신용협동조합의 경영투명성 및 부실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외부감사대상 신협을 확대키로 하고 관련 세칙 개정을 승인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중앙회 계량지표에 의해 경영실태평가(CAEL) 2등급 이상이면 자산이 300억원을 넘어도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되던 신협도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또 회계분식조합중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토록하는 조합의 자산규모 기준을 현행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축소,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회계분식조합은 자기자본의 5%이상(최저 1억원) 이익금을 과대계상 또는 손실금을 과소계상한 조합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전체신협중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20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