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협회는 지난 15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채권추심법 및 신용정보법 제·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는 현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신용정보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용조회업무, 신용조사업무, 채권추심업무, 신용평가업무 중 채권추심업무를 따로 분리해 ‘채권추심법’을 제정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금융감독원, 국회 재정위원회, 신용정보업계, 참여연대, 학계 등의 관계자들이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는 현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채권추심에 관한 사항은 사법체계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아닌 법무부의 감독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채권추심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요건이 15억원에 불과해 사채업자 몇사람이 공동출자할 경우 불법적인 영업행태가 채권추심회사에 옮겨갈 위험성이 있는 등 규제가 미비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이우승 변호사는 일본의 경우 채권추심업무가 법률사무라는 취지하에 법무성에서 이를 관장하고 있음에 비해 국내에서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용준 우리신용정보 기획부장은 채권추심업무가 채권자를 대신해 변제를 촉구하고 변제금을 수령하는 사실행위임에도 채권추심업무 전체를 법률행위로 간주하는 것과 합법적 인가를 취득한 신용정보사를 불법추심업체와 동일시하는 시각에 대해 반박했다.
신용정보업계 관계자는 신용조회, 신용조사, 채권추심 등의 업무가 서로 유기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특성을 배제하고 채권추심법을 분리해 제정할 경우 재경부와 법무부 양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복환 금감원 신용정보팀장은 채권추심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체계가 아닌 채권추심업만을 위한 분리된 입법은 무의미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