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를 시행한 저축은행은 삼보(서울), 신안(서울), 경북(경북), 대원(경북), 대아(경북), 삼일(경북), 밀양(경남), 경우(경남), 서일(충남) 등으로 서울이 2개, 지방이 7개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주5일 근무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이달부터 자율적으로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방의 일수대출을 주로 하는 저축은행의 반대가 심해 주5일근무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에 있는 저축은행들은 지난 4일 지부장 회의를 통해 서울지역의 저축은행에 한해서 주5일근무제 도입에 대한 합의점을 찾으려 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등 일부 대형저축은행이 13일부터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서울 지역의 대다수 저축은행이 조망간 주5일근무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은행이 전면적으로 주5일근무제를 도입한 지난 6일 각 저축은행의 영업장은 평소보다 고객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한솔상호저축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주5일근무제를 도입함에 따라 고객들이 미리 주말에 쓸 현금을 준비해 둬 여느때보다 고객수가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관계자도 “고객들이 토요일에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 평소보다 영업장이 한산했다”고 말했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