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 등 3개 상호저축은행은 관할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이들 상호저축은행의 채권자 등은 파산재단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예금거래자에 대한 예금보험금은 내달 중순께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금감위는 영업정지중인 이들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공개매각을 통한 자산.부채 계약이전(P&A)을 추진했으나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바람에 영업인가 취소가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인가 취소로 상호저축은행의 수는 작년말 122개에서 (부산) 미래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인가 취소, (충남)예산상호저축은행의 (제주)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의 흡수합병까지 합쳐 117개로 줄어들게 됐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