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수신업체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가 개별 고객들이고 당장에 금전적 손실이 드러나지만 여신업체의 경우 피해 형태가 은행들의 이미지 훼손 등 분명한 범법행위로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은행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계는 금감원 등 금융당국이 나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중론이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불법 수신업체에 이어 여신업체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 불법 여신업체들은 고객에게 자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의 인터넷 광고를 무단으로 링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수신업체의 경우 금감원 차원에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고객들을 속여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75개 유사 수신업체를 사법당국에 통보했다.
최근에는 불법 여신업체들도 창궐하고 있다. 은행과 업무제휴를 체결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휴사업체로 대부분의 은행을 소개, 은행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이 링크해 놓은 은행의 광고 등을 보면 지금은 사용하지 않은 과거의 것들이 대부분이고, 옛 주택은행의 로고를 제휴업체로 소개하는 곳도 있다.
그리고, 은행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로고와 마크 등을 조악하게 변형해 실으면서 고객들에게 은행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들 불법 여신업체의 사이트를 보면 여러 은행과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고객들이 현혹될 수 있다”며 “은행이 나서서 이들 여신업체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금융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여신업체는 수신업체와 성격이 달라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는 규제나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은 수신과 달리 고객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적다”며 “현재로써는 대책을 수립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