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를 통해 기업은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관련한 보험료 신고, 납부 등 포괄적인 업무 일체를 무료로 대행 받을 수 있고 산재사고 및 각종 노동법률 문제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소규모 기업들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아웃소싱함으로써 월 5만원~14만원의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직원 인건비와 노동법률 상담시 발생하는 용역비( 1회에 약 50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어 이번 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경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신한은행은 전망했다.
서비스의 대상은 신한은행을 거래하는 기업고객 중 상시 종업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고용·산재보험 사무 위탁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 제공을 통해 토탈서비스뱅크로서의 기반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