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해말 은행의 카드사업부를 우리카드에 넘기면서 확실한 보상 원칙을 세우지 못해 한빛은행 직원들은 자칫 은행이 대부분의 비용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는 우려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빛은행이 은행명을 ‘우리은행’으로 개명키로 합의했지만 이를 시현하는데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표 참조>
한빛은행은 지난달 이사회와 임시주총을 통해 은행명을 우리은행, 영문명 Woori Bank로 변경키로 결정했다.
그리고 한빛은행 노조는 회사발전협의회를 통해 이를 수용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한빛은행 대다수 직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은행명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되는 가운데 자칫 행명 교체에 투입되는 비용을 은행이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해말 우리카드사가 설립되면서 카드사업 부분을 넘겨주었는데 이 과정에서 앞으로 한빛은행에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보상해 줄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아직까지 이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빛은행의 행명 개명 작업은 한편에서는 직원들의 반감을 달래는 동시에 비용 분담에 대한 합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20일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빛은행 행명변경 비용>
(단위:억원)
/ 구 분 / 주요항목 / 경비(추정치)
/ 싸인류 내부 / 외부싸인류 / 221
/ 광고비 전파 / 고객안내문 / 68
/ 국제/외환 등기설정비 / 소재지 상표출원 / 9
/ 담보권변경 근저당권 / 명의변경 / 448
/ 기타 신분증 / 정보시스템 변경 / 19
/ 합 계 / / 765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