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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연체자 관리 ‘허점’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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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5-05 14:45

신용불량 해제 수수료 청구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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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대출 연체자 및 신용불량자를 관리하는 방법이 제멋대로다. 신용불량자 지정 및 해제에 따른 수수료 청구의 권한을 지점장에게 일임하면서 고객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도 하고 면제해 주기도 한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의 경우 대출 연체자가 연체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의 신용불량자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대출의 경우 3개월 이상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지정돼 기타 대출 및 예금, 인출 등 모든 금융거래가 중지된다.

그리고 연체 이자를 납부하더라도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는 데 최대 14일이 소요되며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고객에게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있으며 수수료 청구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은행에 따라 신용불량자 해제 수수료는 최저 2000원에서 최고 1만원. 이 수수료는 지점장의 판단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수수료 청구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경우나 평소 친분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대다수 고객의 경우 금융거래 활동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용불량자 지정에서 해제되고 있다.

H은행에서 신용불량자로 지정됐던 한 고객은 “자세한 설명도 없이 2000원을 내면 금융거래가 정상화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자칫 급행료로 인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입장에서는 신용정보 집중과 해제에 따라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수수료를 고객의 눈치를 보며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출 연체에 따른 수수료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내용이 아니라서 대부분 고객들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며 “간혹 수수료가 청구되는 고객이 항의를 하면 지점장 권한으로 면제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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