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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감독행정 효율성 ‘의문’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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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4-03 20:16

“공자금 투입은행 적기시정조치 해제 失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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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 감안 탄력 운용 필요



공자금 투입은행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불만이 대두되고 있다.

금감위와 금감원, 그리고 예보등 금융당국은 공자금 투입은행과 MOU 체결을 통해 경영정상화 이행목표를 부여하고 적기시정조치를 통해 경영개선 명령 내지 요구를 내려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해당 은행의 특수성과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적인 예로 적기시정명령의 경우 해제 시기를 놓쳐 명령의 본래 취지를 상실했다는 불만이다. 뿐만아니라 경영정상화목표 부과는 결과적으로 임금, 급여등 은행의 독자경영 영역까지 금융당국이 간섭, 각종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공자금을 지원받은 은행이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시장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당의 감독행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바뀌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중론이다.

금융계는 우선 적기시정조치의 늑장 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주 11일을 전후해 외환등 적기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6개 은행의 해제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외환, 조흥, 제주, 한빛, 광주, 경남 등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총 6개 은행은 지난해말을 기해 경영개선이행계획이 만료됐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금감원과 예보를 통해 지난해말 기준으로 이들 은행의 경영실적을 정밀 검사했고 1분기 내에 적기시정조치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달 중순이 지나면 이들 6개 은행중 적기시정조치가 효과를 발휘할 은행은 외환은행과 조흥은행뿐이다. 제주은행의 경우 51%의 지분을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인수하고 한빛, 광주, 경남은행은 6월말을 목표로 기능재편 작업에 착수해 사실상 독자 경영 기반을 잃게 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시정조치를 받은 은행이 해제 여부를 떠나 이미 시장에서 퇴출 내지 통합될 상황에 처해 조치의 법적, 도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며 “적기시정조치가 해제되더라도 은행이 사라진 뒤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예보가 공자금 투입 은행과 체결한 MOU와 경영정상화목표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일단 해당 은행에 목표를 부여했으면 목표의 달성 여부에 따라 경영진 문책 내지 개선 명령을 내리면 되지 지금처럼 예보가 직원에 대한 임금 인상문제까지 개입해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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