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의 은행명 개명작업이 본격화됐다. 이와 관련 우리금융은 4월중 우리은행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지만 실무작업에 최소한 한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한편 한빛은행은 개명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득작업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 이달중 경영협의회를 통해 행명 개명에 따른 정관변경안을 최종 확정해 곧바로 실무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빛은행의 개명작업이 급물살을 탔다. 우리금융이 설립 1주년을 맞아 상장 전에 한빛은행을 ‘우리은행’으로 개명한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빛은행은 일부 직원들과 다른 은행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으로의 개명작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며 “임원들에게 지점을 분담시켜 개명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빛은행은 이달중 경영협의회 및 임시이사회를 통해 상호 변경에 관한 정관변경안을 승인할 방침이다. 금감위 신고, 상업등기, 공시 등 제반 절차를 거쳐 CI를 확정하고 구체적인 홍보활동이 확정되는데 적어도 30일이상의 시간이 소용될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새로운 CI가 사용되고 옥외광고물이 교체되는 시기는 빨라야 5월중순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빛은행은 우리은행 상호 사용과 관련 다른 은행의 반발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3월초 특허법률사무소에 우리은행 상호 사용과 관련 문제발생 여부에 대한 법률 질의를 한 결과 상호 사용에 대한 원인무효의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유권해석을 얻었다는 것. 더욱이 한빛은행의 개명은 은행의 문제가 아닌 우리금융 전체의 경영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정부와 금융당국의 절대적인 지지가 기대된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한빛은행이 우리은행으로 개명되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각각 ‘경남우리은행’과 ‘광주우리은행’으로 변경돼 상장전에 우리금융의 브랜드 통합 작업은 완료된다.
하지만 한빛은행 노조는 이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성진 노조위원장은 “윤병철 회장 앞으로 비용 분담, 법률문제 발생시 책임 소재 등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며 “9일 노사발전협의회를 열고 최종안을 확정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