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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금감원-중진공 합동조사단, CRC 대대적 현장조사, 업계 재정비 나섰다

한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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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3-17 19:18

24개 업체 대상…18일부터 2주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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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G&G 등 13개사 퇴출



산업자원부가 기업구조조정회사(CRC)에 대한 본격적인 수술 작업에 들어갔다. 산자부는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3월18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CRC 24개사를 대상으로 제3차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3월 현재 98개의 CRC가 영업중이며 그동안 13개사가 등록 취소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합동조사단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정상화에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을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CRC의 구조조정대상기업 인수·정상화 업무비율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관계법령 준수여부, 2001년도 회계자료, 자금거래 현황, 투자 및 회수현황 등 경영전반에 걸쳐 조사할 계획이다. CRC 현장실태 조사인력은 2개팀(팀별 2명; 산자부 2, 금감원 1, 중진공 1)으로 구성된다.

주요 점검 내용중 일반현황은 주소지, 대표이사, 납입자본금, 주주현황, 상근 임직원 현황 등이며, 재무현황은 지난해 연말 기준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이다.

또한 투자현황측면에서 투자 및 회수 실적, 핵심업무 이행 실적을 조사한다. 합동조사단은 현지실사와 점검양식 사전 송부 및 접수 후 조사에 나선다. 이밖에 산자부는 투자성공사례, 협의회 참가 여부,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한다.

또한 현재 개정작업중인 산업발전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사전설명과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추후 CRC 정책 입안시 반영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이 되는 CRC는 오는 31일 현재 산자부에 등록한지 2년이 경과된 24개사이며, 올 하반기에는 업력2년이 경과되는 나머지 23개사에 대해서도 조사단을 재구성해 현장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자부 한관계자는 “이번 현장점검 결과, 등록요건 위반 등과 같은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CRC 등록취소 조치와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고, 단순 보고의무 위반과 같은 경미한 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시정조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자부는 CRC의 건전성과 시장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CRC의 업무에 대한 사후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현장조사와 금감위·금감원 등 금융감독 당국과의 업무협조를 통한 감독 등)으로 하는 산업발전법을 개정했으며, 오는 4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CRC현황 및 투자실적

올 3월말 현재 98개의 CRC가 등록해 영업중이며 그동안 산자부 현지조사를 통해 6개사가 등록증을 자진 반납했고. 7개사가 등록 취소돼 총 13개사가 문을 닫았다. 기업구조조정업무를 진행중인 CRC중 순수전문회사는 83개사, 겸업사인 창업투자회사는 11개사, 신기술금융사업자는 4개사에 달한다.

국내 CRC중 현재 24개의 CRC가 51개의 조합을 결성해 총 8042억원의 출자금 조성을 완료했다.(3월 현재)

투자실적은 지난해 8월말 현재, 37개 전문회사와 25개 조합이 590개의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총 2조368억원을 투자했다. 투자 유형별로는 경영권 인수가 35건(2116억원), 부실채권매입 397건(1조1522억원), 기타 투자 158건 (6730억원)이다.

또한 경영권 인수방법은 자산인수(9건, 949억원) 보다 주식 인수(26건, 1167억원) 방식의 비중이 크며 CRC의 자체투자는 1조4563억원, 조합결성을 통한 투자는 5805억원으로 아직은 자체투자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 CRC 건전성 강화 방안

산자부는 CRC에 대한 대대적 현장 실태 조사와 함께 CRC건전성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산자부의 산업발전법시행령개정령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 주목을 끄는 부분은 CRC의 자본금을 현행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조정 했다. 단, 이미 등록한 CRC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 부여했다. 현재 등록 CRC를 자본금 규모별로 분류해보면 (30억원) 53개사, (31억~49억) 16개사, (51억~69억) 9개사, (70억 이상) 20개사다.

구조조정대상기업 인수·정상화 투자 의무비율(자본금대비)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부실기업의 인수·정상화 투자를 확대해 CRC를 통한 회생가능기업의 재기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산자부는 구조조정 시장의 성숙도 및 시장여건 등을 고려해 향후 단계적 상향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CRC조합의 인수·정상화 투자 의무비율(총출자금 대비)도 현행 20%에서 40%로 상향해 조합의 기업인수 자금 조달 기능을 명확화하고 선진국형인 Buy-Out 펀드를 지향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업구조조정 전문인력을 상시 3인 이상 확보해 구조조정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했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계열사인 CRC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제한 비율(현행: 자산총액의 1%)을 일반 CRC와 같이 7%로 해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에 대한 차별적 적용을 폐지했다. 이와 함께 투자실적·투자자산 처분현황·주주변동 현황 등 ‘반기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해 CRC의 투자현황 및 지배구조 변경 등의 확인을 통해 상시 건전성 감독체제를 구축했다.

산자부 한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CRC가 한 차원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특히, 자본금 상향 조정과 전문인력 상시확보를 통해 자금(H/W)과 인력(S/W)이라는 구조조정업무의 핵심자원을 강화하고 부실기업 인수·정상화 투자의무비율 상향조정, 반기보고서 제출의무화 등으로 건전성 제고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차관·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3월말이나 4월초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사대상 CRC>

(업력 2년 이상)

/ 회사명 / 대표

/ J&P 홀딩스 / 정현철

/ 코미트창업투자 / 김운태

/ KTB네트워크 / 이영탁·권성문

/ 한국기술투자 / 이정태

/ Q캐피탈파트너스 / 유종훈

/ 코리아벌처투자 / 이재일

/ 윈앤윈21 / 강선일

/ 한국 / 김용우

/ 시데코 / 김중기

/ HTIC구조조정 / 이용한

/ 코아 / 이규태·박향열

/ 코브코 / 구치덕

/ 다임 / 조명희

/ 한국벤처금융 / 노영만

/ 썬앤문 / 문병근

/ Y&J 기술투자(주) / 박준영

/ 캐피탈윅스 / 박창영

/ 아주인베스트먼트 / 한창균

/ 에이원기술투자 / 이영웅

/ 우암 / 장홍선

/ SOS 캐피탈 / 전영명

/ 캠코LB인베스터 / 조나단엡스테인

/ 잼코 / 안병욱

/ 캠코SG인베스터스 / 이용한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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