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옵셔널벤처스 창투사 등록취소

한창호

webmaster@

기사입력 : 2002-03-13 23:07

중기청 조사직전 본점이전, 퇴직금 46억 빼돌려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검찰 고발 검토…코스닥시장 퇴출 확실시



벤처투자 심사역들이 보이지 않던 옵셔널벤처스(대표 대런 켈러)가 창투업계에서 결국 퇴출됐다. 한편 옵셔널벤처스는 중기청 방문조사 직전인 지난 12일 회사 본점을 광주로 이전하는 등 조사를 회피했고, 6개월을 근무한 전임 사장인 스티브 발렌주엘라에게 46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키로 이사회에서 결정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중기청 금감원 검찰은 옵셔널벤처스 경영진의 공금횡령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은 지난 13일 창투사로서 코스닥 등록법인인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창투사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등록취소에 대한 창투사측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청문이 오는 25일 실시되며, 그 결과에 따라 등록취소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중기청 한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없이 두차례 검사를 모두 불응해 등록취소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는 또 “창투사의 경우, 상법상 주식회사가 각종 지원을 받고자 등록요건을 갖추어 중기청에 등록하는 등록제도이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위반이 있더라도 등록취소외 다른 조치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의 현재까지 조사결과, 옵셔널벤처스측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없이 두차례 검사를 모두 불응, 등록취소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한편, 중소기업청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및 코스닥위원회 등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만약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위반이 아닌 타 법률 위반행위의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옵셔널벤처스의 대주주 등이 시세를 조정한 혐의가 있어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청으로부터 사실상 창투사 등록취소 결정을 받게 됨에 따라 코스닥시장에서도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 증권업협회 등록관리팀 관계자는 “옵셔널벤처스의 창투사 등록이 취소가 코스닥 등록 취소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등록 취소에 따른 영업정지나 법령 위반 사항 등이 포함돼 있을 경우 코스닥위원회를 거쳐 퇴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옵셔널벤처스가 중기청의 방문조사 직전 본점을 광주로 이전했으나 광주지점과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공시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옵셔널벤처스 직원들조차 얼굴을 보지 못한 전직 대표에게 46억원을 지급하기로 해 옵셔널벤처스의 ‘모럴 헤저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이사회결의로 지난해 9월 대표이사직을 맡은 스티브 발렌주엘라는 6개월만에 46억원의 퇴직금을 받게 됐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