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제 도입과 관련 올해 국내 은행들이 한차례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대부분 은행들이 내부적으로 성과급 확대를 위한 기본적인 방안을 수립한 가운데 노조와의 합의시기만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성과급 적용 대상을 부서장급 이상에서 전직급으로 확대하며 성과급 범위도 크게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의 경우 이르면 하반기 은행장보다 높은 급여를 받는 직원이 탄생할 전망이다.
하지만 은행 노조들은 성과급제 확대는 직원간 급여차에 따른 갈등을 증폭시키고 결과적으로 업무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의 의사를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 기존의 성과급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은행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치열한 시장경쟁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성과급제를 확대해 수익성을 높이고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중론이다.
먼저 한국은행은 직원평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업적평가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직원 개인이 담당하는 직무별로 달성해야 할 직무책임을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매 연도의 업적목표를 연초에 상사와 부하간 합의에 의해 설정하게 된다. 이후 연말에 해당목표의 성취정도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해 상사와 부하가 상호 합의한다는 것이다.
한빛은행도 기존의 임금인상 체계를 전면 개편해 전년대비 증가한 당기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수익 증가에 기여한 만큼 차별화된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오는 3월말까지 방안을 마련하고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하반기부터는 제도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평가는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에 걸쳐 시행되며 성과급 지급폭은 가능한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결국 성과에 따라 은행장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도 사측의 제도 도입 취지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직원들의 급여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과급 도입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외환은행은 직무기준 성과급제도에 대해 이미 노사가 완전한 합의를 이룬 상태. 특히 철저하게 직무급제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은행의 전통적인 급여책정 체계인 연공서열 방식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다른 은행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성과급은 행원의 경우 연간 통상임금(기본급+직무급)의 100%, 책임자급은 150%, 그리고 지점장급은 300%까지 차이가 나도록 했다. 특히 직무와 업무에 따른 책임의 범위가 클수록 급여차를 확대해 권한과 책임에 대한 보상체계를 분명히 했다는 설명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