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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별 예금보험요율 공개 ‘논란’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2-06 19:52

법으로 공개 제한…시장 혼란 우려

“고객의 알 권리 침해 소지 많아”



예금자보호법이 ‘금융시스템 보호’라는 원칙 때문에 금융기관에 대한 ‘고객의 알 권리’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경부 등 금융당국이 지난 99년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지난해 이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도입될 예보의 부보기관별 보험료 차등화 방안과 관련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의 공개 범위를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나친 정보 공개에 따른 시장 혼란을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고객이 거래 금융기관의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는 물론 민원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계 중론이다.

7일 금융계와 예보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 개정법률(법률 제6173호)에는 금융기관의 보험료 책정과 관련된 정보를 외부에 공개치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30조 제2항(부보금융기관등의 비밀유지의무)’에서 “부보금융기관 및 그 임원·직원은 제3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해 부보금융기관별로 다르게 책정된 보험료에 관한 내용을 광고에 활용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임원·직원외의 일반인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예보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보다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며 “보험료가 외부에 공개되면 사실상 금융기관의 서열을 매기는 효과를 발휘해 결과적으로 금융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융계는 고객이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고객은 자신이 거래하는, 또는 신규 거래를 원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취득해야 한다”며 “당장에 망할지도 모르는 은행을 대상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료율 차등화 제도가 도입돼도 이에 따른 시장 충격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금융계는 보험료율 차등화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료 차이가 우량 불량 금융기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될 것으로 관측했다.

하지만 법개정을 통해 보험료 차이가 공개되지 못해 고객이 금융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되지 못할 전망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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