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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銀 “이번에는 신협이냐…”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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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2-03 16:14

신협 前이사장 공금 횡령으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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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이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다시 한번 구설수에 올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신협 임원으로 근무하며 23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상업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겸 사무국장인 전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9년 2월 은행 직원들이 180억여원을 출자, 설립한 상업신용협동조합의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전씨는 지난 2000년 7월28일 협동조합 이사장 이某(48)씨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위조해 3억원을 인출하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모두 23억9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조사결과 전씨는 횡령한 돈을 전액 주식투자에 사용했으며 조합원들이 정상적으로 대출해간 것처럼 관련 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범행 사실은 신협중앙회의 감사를 통해 드러나게 됐고 결국 중앙회는 지난 31일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됐다. 한편 신협중앙회는 상업협동조합에 대한 감사를 확대중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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