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가 신한종금이 보유한 부도어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직 임원이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예보는 정상적으로 처리한 부실채권 매각 업무에 대해 비리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더욱이 회계법인의 실사결과 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채권을 매각하는 등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보가 이형택 前 전무의 금품 수뢰혐의에 이어 부실종금사의 부도어음 처리 과정에서 전직 임원도 금품을 수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신한종금은 극동건설의 지금보증을 근거로 세경진흥에게 3차례에 걸쳐 총 91억원의 어음을 할인했다.
하지만 98년 세경진흥이 최종부도 처리되고 지급보증을 섰던 극동건설마저 법정관리로 넘어갔다. 결국 신한종금도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예보가 부실채권 인수해 지난 2001년 5월 18억원에 모든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담당했던 김광수닫기

이에 대해 예보는 신한종금의 경우 다른 종금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정리 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채권을 매각했다며 금품 수수의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예보 관계자는 “종금사의 경우 무담보 대출이 많아 회수금액은 채권액의 16% 정도가 보통인 반면 신한종금은 20%를 받았다”며 “더욱이 신한종금도 18% 이상은 회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예보는 최소 22%는 회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국 20%라는 높은 회수율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히 지급보증을 섰던 극동건설의 경우 최근 외부 전문기관이 실시한 회계실사 결과 보증채무의 9%만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결국 예보는 엄격한 업무추진으로 오히려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였는데 외부에서 금품 수수여부를 운운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