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정경제부가 통신망 접속 장비가 국내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금융기관이 스위프트(SWIFT: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자 은행들이 이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재경부의 이번 결론을 계기로 볼레로 무역카드 아이덴트러스 등 다른 국제금융통신망 이용에 대해 연쇄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세금 부담은 고스란히 고객의 수수료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금융기관이 국제금융통신망 이용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경우 수출입 거래 업무의 수수료를 올릴 수 밖에 없어 향후 기업고객들의 전자무역 관련 결제서비스 비용 부담이 무거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여러가지 면세 혜택을 동원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은행권의 주장이다.
재경부는 지난달 중순 SWIFT 이용과 관련,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SWIFT 통신망을 이용해 전세계 금융기관간 자료·정보 등을 송수신하고 사용대가를 당해 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34조에 의한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로써 지난 10여년간 국세청과 은행권이 스위프트 이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를 놓고 벌여온 논란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국세청과 은행권간 논란의 핵심은 국내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기관이 스위프트망 사용과 관련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다.
이에 관해서는 스위프트망 접속에 필수적인 장비(SAP:SWIFT Access Point)가 국내 금융결제원에 설치돼 있어 용역 공급장소가 외국이 아닌 관계로 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설과 최종적인 통신망 접속 장소가 외국이므로 면세해야 한다는 설이 대립해 왔다.
재경부가 전자쪽 의견에 손을 들어주자 국세청은 이 조항을 소급 적용, 5년간의 부가가치세를 한꺼번에 부과한다는 방침이지만 은행권은 과세 근거인 스위프트망 접속 장비 SAP의 제거를 검토하고 있어 이에 관한 또 다른 논란이 전개될 전망이다.
실제로 오는 2004년, 현재의 ‘스위프트핀(SWIFT Fin)’이 웹기반의 ‘스위프트넷(SWIFT Net)’으로 전환되면 SAP은 무용지물이 된다. 앞으로 계속 세금을 부과하기에는 과세 근거가 궁색한 셈이다.
은행권은 SAP 제거에 따른 과세 여부를 재경부에 문의했지만 아직 결론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정작 은행권이 우려하는 것은 세금액 규모가 아니라 이런 선례가 향후 볼레로 무역카드 아이덴트러스 등 여타 국제금융통신망 사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다.
전자상거래가 발달함에 따라 다양해지는 금융기관간 국제 메시지 교류 수단에 대해 스위프트의 경우처럼 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면 이 부담이 모두 고객에게 전가될 것은 자명하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 대형 은행이 스위프트 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세금액은 연간 수천만원 정도겠지만 이 부담은 전체적인 전자무역 관련 결제 서비스 이용료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스위프트를 비롯한 국제금융통신 서비스가 모두 웹기반으로 바뀌고 있는 등 굳이 통신접속장비를 따로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민 외환 등 외국환 취급 업무 비중이 높은 은행들은 SAP부터 제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