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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자행거래고객 공과금만 받아 물의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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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1-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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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은행 고객이 아니면 국민은행 지점에서 세금이나 공과금 납부가 어려워진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5일 현재 일부 지점에서 시범시행하고 있는 `공과금 바로맡김` 제도를 이달 중순부터 희망점포에 한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과금 바로맡김 제도는 고객이 지급표에 온라인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고지서와 함께 공과금납부용 봉투에 넣어 공과금 바로맡김통에 집어넣으면 납부절차가 종료되는 제도다.

당초 온라인통장이 없는 고객은 창구에 줄을 서서 납부하도록 했지만 지점별로 시행과정에서 통장이 없는 고객의 공과금납부는 거부되고 있다.

이로인해 이 제도가 시행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창구에 줄을 서 기다리던 고객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잦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은 은행 이용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은행은 창구업무를 줄일 수 있어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로용지 건당 수수료가 140원에 불과해 건당 1천400원에 달하는 인건비에 턱없이 못미친다`면서 `월말에 폭주하는 공과금 납부 업무를 위해 인력배치를 추가로 해야하는 부담도 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은행측은 공과금 납부후 희망하는 고객에게는 영수증을 송부하지만 통장거래내역에서 공과급납부확인이 가능하므로 영수증 송부를 요구하는 고객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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