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이 ‘본부섭외역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했다. 섭외역이란 근무지는 본점이지만 지점의 예금, 대출 유치 영업을 담당하는 제도다. 급여는 기준봉급 및 실적급 지급으로 운용된다.
섭외역 발령 대상자는 최근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을 인사위원회의가 심의·선정해 최종 선정하게 된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미은행은 지난 1일부터 본부섭외역제도를 시행했다. 섭외역으로 선정된 직원은 예금, 대출 및 신용카드 유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대상은 최근년도 근무성적 평점등급이 D인자,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고 정직기간이 경과한자, 그리고 최근 3개년간 상향식평가 하위 10%이내 3회 이상 해당되는 자, 그리고 직장내 성희롱 등으로 문제를 야기해 각점팀에서 정상적인 근무가 블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이다.
인사위원회의는 심의·선정을 거쳐 본부섭외역을 발령하는 데 본부섭외역은 직급, 직군에 관계없이 운용된다.
본부섭외역의 급여는 50만원의 기준봉급에 실적에 따른 실적급 차등지급으로 책정된다.
이와 관련 한미은행 한 관계자는 “본부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근무를 영위할 수 없는 직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제도”라며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기대 이상의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와 일부 직원들은 섭외역제도는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유발한다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섭외역으로 선정되는 것은 사실상 명퇴를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한 노조 관계자는 “기본급이 50만원에 불과해 실적 수당을 가산해도 급여수준이 크게 떨어진다”며 “명퇴를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제도로써 고용이 크게 불안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직원들의 제도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서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거나 최악의 경우 제도 무효화를 위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