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당초 규정개정 예고에 포함됐던 해외증권 발행제도 개선안은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 제외됐다.
금감위는 우선 CR 리츠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 자산관리회사와의 투자.운용업무 위탁계약서를 유가증권 신고서에 첨부토록 하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재무구조개선 적립금 적립의무를 면제했다.
이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이익의 상당부분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도록 돼 있는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금감위는 또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공개매수하면서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해 교부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유가증권 신고서에 발행예정 주식수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발행가액이 증자후에 확정되기 때문에 주식수를 사전에 확정하면 유상증자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금감위는 ▲해외증권 전환가액의 최저한도 기준 도입 ▲전환가.행사가의 조정횟수 축소 ▲내국인이 매입한 해외 CB, BW의 1년간 주식전환 금지 ▲해외증권 발행완료시 공시 의무화 등 해외증권 발행규제안은 추후 논의를 통해 종합 개선방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해외증권 발행제도 개선이 기업의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외환거래가 자유화된 현실을 감안해 단편적인 개선책보다는 기업 자금조달을 지원하면서 해외증권 발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