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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폴 등 유가증권 신고의무 위반 적발-금감위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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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0-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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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식을 모집한 시스폴, 컴퓨터트로닉스, 메디밸리, 엔트러스트닷넷코리아, 한국항공화물터미널 등 5개사에 대해 모두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선통신기기제조업체인 시스폴은 유가증권 신고를 하지않은채 모두 103억원 규모의 유가증권을 모집했다 1억5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감위는 또 주식모집전에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을 하지않은 한국항공화물터미널과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시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메가텍, 미스터케이에 대해서도 각각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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