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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도래 예보채 재정부담 불가피` -예금보험공사 창립 5주년 기념세미나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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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0-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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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3년부터 만기 도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중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 부분은 정부 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예금보험기능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현재 통합 운용중인 예금보험기금과 구조조정기금을 분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예금보험공사가 17일 창립 5주년을 맞아 `예금보험공사의 역할 및 과제`를 주제로 예보 대강당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와 예금보험제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 교수는 `경기침체와 회사채 시장이 경색된 상황에서 구조조정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된 예보채의 만기가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예보채 차환발행 전략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면서 ▲예금보험료를 사용하는 방안 ▲공적자금 회수금을 사용하는 방안 ▲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 ▲예보채 차환발행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예금보험료를 사용하는 방법은 예금보험제도의 신뢰성 문제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공적자금의 회수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보채를 국채로 전환하면 예금보험제도의 부작용인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예보채와 국채의 발행금리 스프레드(가산금리)가 0.4%를 넘는 상황에서 예보채의 국채 전환은 공적자금의 금리비용을 줄여주는 장점을 갖는다`면서 `1, 2차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그리 높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보채의 일정부분은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와함께 `경쟁이 격화되고 대형화, 겸업화 추세가 가속화되는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예보의 사전적 위험관리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예금보험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과 구조조정기금을 분리, 운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경서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금융위기관리와 예금보험공사의 성과 및 향후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고 적자상태의 예금보험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안정을 전제로 특별보험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거나 예금보험료를 일정 수준 인상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파산과정에서 일반채권자보다 예금채권자에게 청산배당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예금자우선변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차등보험요율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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