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들과 함께 신청을 낸 한국신용평가에 대해서는 키움닷컴증권의 특수관계인인 다우계열이 29.3%, LG투자증권이 1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본허가 신청전에 이같은 허가금지요건을 해소하는 것을 전제로 예비허가를 내줬다.
현행 법규상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나 금융기관 등은 신용평가업체 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동안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증권(ABS) 평가업만을 해왔던 서울신용정보는이들 기관과 함께 무보증사채 평가업 신규 신청을 냈지만 금감위는 평가모델에 대한 전문가의 심사가 좀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허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월 금감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으로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외에 신용평가업을 추가,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신용평가회사들도 새롭게 허가를 받도록 했었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광진건설(14.4%), 하나은행(14%), 연합캐피탈(12%) 등이 대주주로 있는 코람데오신용정보에 대해 신용조사업과 채권추심업을 허가하는 한편 국민신용정보의 최대주주 변경안을 인가했다.
이로써 국민신용정보의 최대주주는 김길제씨에서 세종건설(15%)로 바뀌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