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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장기주식투자시 세액공제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10-12 11:48

여야와 정부는 12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1인당 5천만원 이내에서 장기주식투자 상품에 투자해 2년이상 보유할 경우 2년 동안 매년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경제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이달내에 2차 추경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추경재원에 대한 이견으로 추경의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편성한 2차 추경안을 이달내에 처리키로 합의했다`면서 `그러나 국채상환 이자 불용액과 재정자금특별회계 조기상환금을 합친 모두 2조원의 추경재원에 대해선 여야간 의견이 엇갈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은 `정부안은 당초 예산 불용액으로 추경을 편성한다고 설명했었는데 실제 불용액은 1조5천억원이고 5천억원은 재정자금특별회계중 원리금이 조기상환된 자금`이라면서 `불용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재경부에서 1조5천억원 범위내에서 다시 추경안을 편성하면 정책협의회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고 강 위원장은 `오는 17일 여야 재경위원들이 다시 만나 논의키로 했으며 1조에서 2조원 범위내에서 추경안을 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와함께 5천만원 이내에서 장기주식투자상품에 투자해 단타매매를 하지 않고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매년(2년)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2년만기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손실공제상품에 대해선 자기투자책임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시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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