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채권유동화회사의 지급보증한도가 현행 자기자본의 20배에서 30배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동화된 저당권에 대해서도 등기절차 특례가 인정돼 채무자가 원리금을 상환한 뒤 저당권을 말소, 변경할 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채권유동화회사가 채권을 양도받으면 법률상의 특례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저당권 설정의 효력을 인정받고 있으나 말소.변경할 때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다시 등기를 한 뒤 말소.변경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주택저당채권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채권관리자에게 위탁업무에 부수되는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함께 유동화회사의 보증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점을 감안, 지급보증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20배에서 30배로 늘리기로 했다.
재경부는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되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