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비정상적 예금계약, 예금보장 안된다`

박준식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1-10-09 14:15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비정상적인 예금 계약은 예금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박국수)는 부산의 P금고가 예보를 상대로 제기한 30억원의 예금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P금고가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시중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받기로 하고 예금을 맡긴 것은 신협 이사장 개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의 의도로 보여진다 `따라서 신협과 맺은 예금 계약은 무효로, 예금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P금고는 지난 98년 7월 대구에 있는 신협에 시중 금리보다 3~4%포인트 높은 이자를 받기로 하고 30억원을 예탁했으나 신협 이사장의 예금 횡령으로 신협이 퇴출되자 같은해 11월 30억원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예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