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박국수)는 부산의 P금고가 예보를 상대로 제기한 30억원의 예금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P금고가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시중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받기로 하고 예금을 맡긴 것은 신협 이사장 개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의 의도로 보여진다 `따라서 신협과 맺은 예금 계약은 무효로, 예금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P금고는 지난 98년 7월 대구에 있는 신협에 시중 금리보다 3~4%포인트 높은 이자를 받기로 하고 30억원을 예탁했으나 신협 이사장의 예금 횡령으로 신협이 퇴출되자 같은해 11월 30억원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예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