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9일 금감원과 예보가 분리승계한 신용관리기금과 관련 `예보가 책임져야 할 법인세를 대신 내줬다(금감원)`,`금감원이 우리 몫인 자산을 가져갔다(예보)`며 각자 제기한 법인세 상환 맞소송에서 `예보는 금감원에 7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관리기금과 예보간 인계인수서 3조1호에서 법인세 승계 의무를 `당해년도(98년)`로 제한하고 있지만 2호에서는 시기를 제한하는 문구가 없고 법인세 제척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할 때 예보는 시기제한없이 상환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용관리기금이 법인세를 성실하게 납부했다면 예보는 그에 상응하는 부분을 승계받지 못했을 것이므로 법인세 지급은 `예보가 승계해야 할 채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용관리기금의 부당한 회계처리 등 때문에 받지 못한 170억여원을 금감원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는 예보측 청구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상호신용금고의 예금보장과 금고에 대한 검사업무 등을 맡고 있던 신용관리기금은 금감원 신설에 따라 해산하면서 출연금 회계 중 기금관리계정을 제외한 부분은 지난 98년 4월 예보로, 기금관리계정은 99년 1월 금감원으로 각각 분리승계됐다.
금감원은 이후 신용관리기금에 대해 추가로 부과된 94∼98년분 출연금회계 관련 법인세를 예보가 책임져야 하는데도 대신 냈다며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예보측은 오히려 금감원이 부당승계한 자산을 반환해야 한다며 맞소송을 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