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우선 신용장 개설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수출선적서류 매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수출결제대금 입금이 지연되더라도 지체료를 따로 물리지 않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각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기업들이 전쟁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D/A 기한을 연장해주고 현재 1개월로 돼있는 D/A 부도유예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이와함께 각 금융회사에 국제 금융시장 불안으로 수익증권의 대량 환매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신규 등록기업의 시장조성 의무를 일시적으로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