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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에 주식불공정거래 강제조사권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10-05 11:56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5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위가 세무공무원 수준의 권한을 갖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강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증권선물위원회 산하의 조사정책국 신설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준사법권의 행사범위는 강제 소환, 자료요구, 질의 뿐 아니라 강제 영치와 수색까지 포함하는 국세청 수준의 강제조사권이며 정보분석에 따라 명백히 범죄로 판단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이를 발동하게 된다고 이 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또 `이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 증선위와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준사법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금감원 직원들이 증선위에 공무원으로 전환 파견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행자부와 협의가 진행중인 조사정책국 신설과 관련해 금감위는 30명 수준의 인력을 요구한 상태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 저해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증권시장의 확대만큼 그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불응하는 등 효율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도 계속적으로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된다`며 `그동안은 사건의 경중을 따지지 않은 채 증권거래소로부터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조사가 착수됐으나 이제 미결 업무가 모두 처리된 만큼 앞으로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신속히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닉스 처리방안과 관련, 그는 `채권단간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며 내주초 은행권에서 75% 이상의 동의를 얻은 통일된 입장 표명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도이체방크캐피털파트너스(DBCP)와 매각협상이 진행중인 서울은행에 대해서도 내주중으로 공적자금위원회가 열려 `매각협상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이 위원장은 밝혔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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