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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이용호씨사건처리 의혹투성이`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9-28 09:19

금융감독원이 작년에 이용호씨 관련 시세조종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한단계 낮은 `통보`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의혹이 일고 있다.

또 이용호씨가 회장으로 있는 G&G그룹 관계사와 관련된 99년 불공정혐의 조치도 대부분 검찰통보.경고 등에 머물렀을 뿐아니라 관련 혐의자가 이용호씨의 친인척.가족이라는 점에서 이씨의 개입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도 방치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함께 98년부터 지난 7월말까지 검찰에 통보된 전체 증시불공정행위 341건의 처리에 대해 금감원.검찰 모두 `처리상황을 잘 모른다`고 답변하고 있어 주가조작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8일 김민석 민주당의원과 한나라당 엄호성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작년 12월 2개종목, 올해 6월 1개종목 등 모두 3개 종목에 대한 이용호씨 시세조종혐의건을 검찰에 넘겼으나 모두 `통보`에 그쳤다.

금감원 내부 규정상 시세조종은 검찰고발을 원칙으로 하되 그 동기.원인.결과 등에 미뤄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경우 검찰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고발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지만 통보된 것은 별다른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사의 강도가 크게 다르다.

또 금감원은 작년에 G&G그룹 관계사인 KEP전자와 인터피온에 대한 불공정혐의를 조사해 시세조종 등 10건의 위법사실을 확인했으나 검찰고발은 1건에 그쳤다.

KEP전자와 관련, 99년 12월23일 금감원 조치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김모씨에 대한 검찰통보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최모씨에 대한 검찰통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황모씨에 대한 경고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또다른 최모씨에 대한 회사통보 ▲대량보유보고 의무를 위반한 김모씨 3명, 최모씨 등에 경고 ▲상장법인 신고의무를 위반한 K사에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인터피온에 대한 99년 10월27일의 조치는 ▲최모씨의 시세조종.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검찰고발 ▲김모씨 등 2명의 시세조종, 대량보유보고 의무 위반에 대해 수사의뢰 ▲김모.황모씨의 사업보고서 허위기재에 대해 검찰통보 ▲김모씨.S사.K사 등의 대량보유보고 의무위반에는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엄호성 의원은 `금감원이 이들 2개 종목과 관련한 조사내용을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은 것도 이상하다 `면서 `특히 최모씨 2명은 이용호씨의 친인척, 가족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인물들도 이용호씨의 차명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금감원은 이미 99년에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용호씨의 시세조종 등의 혐의에 대해 포착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씨에 대해 검찰에 통보하지 않은 이유도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금융감독원이 98년부터 지난 7월말까지 검찰에 넘긴 증시 불공정행위는 검찰고발 89건, 검찰통보 210건, 검찰수사의뢰 42건 등 모두 341건이었다.

그러나 이들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금감원은 `전혀 모른다`고 밝히고 있어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검찰도 금감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중 대검찰청 이외의 일선 검찰청(서울지검)에 들어온 사건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면서 `검찰-금감원-증권거래소간의 협조체제가 제대로 안돼 있어 주가조작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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