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조기 민영화 대책이 은행지분 일부를 해외에 매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선택적 교환사채의 일종인 오페라본드를 발행해 조흥은행과 우리금융의 정부지분을 해외에 처분키로 했다.
공자위는 오는 11월 조흥은행과 우리금융 지주회사의 일부 지분을 기초로 5억달러 규모의 선택적 교환사채의 일종인 오페라본드를 발행키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조흥은행 지분의 10%내지 우리금융의 5∼10%의 정부 지분을 정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오페라본드를 발행해도 처리되는 물량이 전체 지분의 일부에 불과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채권인수가 이뤄질지도 짐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금융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조기민영화를 위한 최선책이라는 것이 금융계의 중론이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4차 회의를 개최, 조흥은행과 우리금융에 대한 정부 지분을 줄이기 위해 전환사채(EB)의 일종인 오페라본드를 11월 이후 발행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조만간 매각심사소위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회부할 예정이다.
발행조건은 최근 발행된 공기업 주식의 교환사채가 미국 국채금리에 150bp의 가산금리와 기준가 대비 40% 상승시 교환권을 행사토록 한 것을 감안, 비슷한 수준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물론 오페라본드 발행이 직접적으로 주식매각으로 이어질지 불투명하고 주식교환이 이뤄지더라도 대상주식수가 전체 정부 지분의 10% 안팎에 불과해 잔여지분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다. 10%선이나마 회수하려면 오페라본드의 교환가격이 액면가(5000원)이상이 돼야 한다. 조흥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2조7000원이다.
우리금융지주회사는 총 9조4422억원이 투입됐고 주당 7900원 이상이 손익분기점이라는 계산이다. 현재의 주식시장 상황이라면 실현되기 어렵다. 더욱이 총 발행규모가 5억달러에 불과해 조흥은행 주식으로만 교환된다고 가정해도 조흥은행 전체 지분율의 20%를 줄이는 효과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조기 민영화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중론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