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내달 15일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 기업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 감독규정을 개정,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의 기업신용거래정보와 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용공여 규모에 따라 매년 2월말, 7월말을 기준으로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을 선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채권은행이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위한 기본기준을 마련, 매년 4월, 9월중 가장 최근의 기말, 반기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신용위험을 평가하도록 했다.
신용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등 긴급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주채권은행에 통보해 즉각 세부평가를 실시, 3개월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후 평가대상기업을 정상 기업,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 부실징후기업,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의 4단계로 분류해 부실징후기업과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주채권은행관리, 채권은행공동관리,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 회사정리, 화의, 청산 요구, 파산 신청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채권은행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채권은행 등의 요청에 따라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고 채권금융기관의 75%이상이 채권행사 유예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