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조건으로 예보와 해당 금융기관이 체결한 MOU와 경영정상화목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영정상화목표가 본래의 취지를 잃고 감독당국이 금융기관을 감독하기 위한 구실로 전락,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데는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경영정상화목표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은행의 실무담당자들은 목표 항목을 대폭 축소하고 분기별 목표이행 점검 방식을 폐지해 일정 기간 경영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식이어야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MOU상에는 2분기 동안의 경영실적을 평가해 임원을 해임시키거나 인력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분기별 목표를 설정하고 예보로부터 승인 받는 과정에서 경영의 자율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목표 항목의 축소는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다. BIS비율의 경우 올해 10%였던 것이 11%로 상향 조정되는데 1% BIS비율이 상승했다고 경영이 정상화됐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상반기 결산 결과 대부분 공적자금 투입은행이 10%를 상회하는 마당에 추가로 BIS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MOU상에도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제재조치를 취하고 목표치를 재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기존 목표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지 않는 이상 목표치 변경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인당 영업이익과 판매관리 비용의 경우에도 갑작스런 시장변동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비용이 상승했다고 추가로 인력을 줄이거나 점포를 폐쇄하는 등 단기처방을 취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고정이하 여신비율의 경우는 상반기 평균 60~70%가 넘는 부실채권을 정리해 하반기 정리 물량이 크게 줄어 굳이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목표를 이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시장환경이 악화돼 부실채권이 급증한다면 공적자금 투입 은행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로 해당 금융기관에게 제재를 취할 수도 없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경영정상화목표는 맥킨지사가 금감위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립된 것으로 당초에는 무수익여신 비율과 위험노출도, 그리고 일반 비용율이 포함됐었지만 국내 금융시장과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제외되고 대신 고정이하여신 비율과 순고정이하 여신비율 항목이 추가된 바 있다.
은행 관계자들은 BIS, ROA, NPL비율 등만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경영정상화 진행상황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는 중론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