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경영간섭과 대주주로서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해당 금융기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예보는 지난해말 공적자금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한 1대주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시점을 ‘지분 50%미만’에서 ‘1대주주의로서 영향력 상실시’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금융계는 1대주주로서의 영향력이란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주주기능의 상실시점을 누가 결정할지도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분이 아무리 낮더라도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미치는 동안 1대주주 기능을 유지한다는 것은 대주주로서의 입지를 장기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와 예보의 경영간섭이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융계 일부에서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만큼 일정부분 정부차원의 경영참여와 견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하지만 공적자금 투입의 목적이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자율경영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중론이다.
예보는 지난 99년 1차 공적자금 투입때 체결한 MOU에서는 지분이 50%미만으로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MOU가 종료, 대주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말 2차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투입기관이 늘어나면서 1대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MOU가 효력을 지속한다고 계약조건을 바꾸었다.
이에 대해 금융계는 예보가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경영간섭 기간을 장기간 유지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예보는 지난 9일 MOU이행점검관리규정을 제정하면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경영이 개선되면 은행의 자율권을 크게 확대한다고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이에 대해 예보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경영감시는 시장이 수행해야 할 기능을 예보가 담당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감시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금융기관의 시장 가치를 상승시켜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경영간섭이 예보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최소한의 견제도 없다면 오히려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무책임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