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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가상계좌’ 특허 출원중

김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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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18 16:31

웹케시, 시장 우위 선점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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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은행들이 B2B 사업모델의 중요한 아이템으로 연구하고 있는 ‘가상계좌’에 대한 특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솔루션 개발업체 웹케시는 ‘가상계좌’에 대한 우선 심사 확인서를 받았으며 이를 응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중이다. 웹케시는 특허를 출원하더라도 이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지는 않을 계획이라 은행들이 B2B 사업을 추진하는데 별 무리는 없을 전망이다.

한편 웹케시가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가상계좌는 물론 B2B 관련 시스템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거의 모든 은행들이 내년 상반기에는 가상계좌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23일 금융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웹케시가 지난해 말, 별도의 서버에서 대량의 가상계좌를 생성하고 실계좌에 가상계좌의 거래 정보를 내려주는 모델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다. 이 모델은 현재 우선 심사중으로 웹케시는 내년 초쯤 이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계좌번호만으로 거래를 할 수 있어 상품 구입이나 대금 결제 절차가 훨씬 단축된다. 때문에 대부분의 시중 은행들은 가상계좌와 에스크로우 서비스를 결합한 B2B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가상계좌 시스템을 개발중이며 신한 외환은행은 조만간 개발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웹케시가 개발한 시스템을 도입, 운용 단계에 와 있으며 머지않아 하나증권 팍스넷과 함께 가상계좌를 이용한 장외 주식 거래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웹케시 관계자는 “2~3년후에는 CMS(자금집금)나 금결원의 계좌이체 업무 대부분이 가상계좌로 대체될 것”이라며 “가상계좌를 매직뱅크나 대출 서비스와 연계시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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