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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 제도개선 ‘첩첩산중’

한창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6-03 22:13

산업발전법 조세특별법 등 재정비 필요

“구조조정 지연으로 사회적 비용 누적”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도입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사들의 부실기업 구조조정업무가 제도상 인프라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CRC업무의 제도적 미비로 인해 경영정상화가 추진 중인 기업들 중 많은 수가 부실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구조조정 및 퇴출 절차의 지연으로 사회적 비용이 누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CRC 업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위한 산업발전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도산 3법 등 법령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 산업발전법

먼저 산업발전법상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분류기준이 모호하다. 이에 따라 CRC사들의 기업 구조조정시 세금부과에 대해 세무당국과의 이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세무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기업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부실기업 인수후 CRC사가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투자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등록할때 LOCK-UP 규정에 걸려 (최대주주는 2년) 매각에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CRC사들은 자금의 선순환이 막히게 되고 이는 곧 구조조정 중단으로 연결된다. 이에 따라 CRC사들을 기관투자가와 마찬가지로 최대주주의 범주에서 제외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CRC설립의 낮은 진입장벽으로 불건전한 CRC사들의 난립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현실로 다가왔다. 최근 정부의 CRC설립요건 강화 입법예고로 CRC사들의 난립을 방지하고 있으나 사후감독 강화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CRC사들은 조합출자금의 유동성에 제약을 가지고 있다. 즉 조합해산시까지 환금성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자금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재정자금의 조합출자가 활성화 되도록 정부의 구체적인 플랜이 요구되고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CRC가 취득한 채권의 양도차익에 세금이 부과된다. 즉 매입채권의 출자전환 또는 매각시 과세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처럼 채권의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밖에 법인의 조합출자시 양도차익 등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경우 법인의 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출자유인을 통한 조합결성 활성화를 위해 조합 배당소득의 비과세가 요구되어진다.

또한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채무조정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한 법인세의 비과세가 요구된다. 채무탕감은 구조조정을 위한 필수요건이므로 세금감면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 증권거래법

상장된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증자시 과도한 상장 프리미엄으로 인해 기업가치와 인수가격의 괴리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CRC인수 신주가격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적정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CRC사의 구조조정시 채권과 주식의 직접상계가 안돼 매입채권의 직접 출자전환이 불가능하다. 금융기관과 같이 직접출자전환이 가능하도록 CRC사를 출자전환 가능주체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도산 3법

회사정리, 화의, 파산법으로 이루어진 현행 도산 3법으로는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도산 3법의 신속한 통합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도산 3법은 부도덕한 경영진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이 없고 관리인에 대한 권한이 미미하다. 따라서 채권단 또는 법원의 권한을 강화해 경영진 교체 대주주에 대한 감자를 의무화해야 하며, 주총 이사회소집 임원 교체 등에서 관리인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CRC업계 한 관계자는 “올 1월 현재 CRC사들이 총 713개 기업에 1조8300억원 투자해 기업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어 CRC가 제도시행 2년 만에 기업구조조정시장의 중심축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CRC업무의 제도적 미비로 인해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돼 화의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 경영정상화가 추진 중인 기업들 중 많은 수가 부실규모 확대, 구조조정 및 퇴출 절차의 지연으로 사회적 비용이 누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산업발전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도산3법의 주무부서인 산자부와 재경부등 관련부처가 업무협조를 통해 제도정비를 할 필요성이 재차 강조된다.

지난 5월 현재 총 71개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순수 전문회사 57, 겸업회사 11, 채권영업회사 3)가 등록 완료되어 있으며 총 25개의 구조조정조합(총 5760억원)이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관심 고조에 따라 신설회사의 설립이 급증으로 올 하반기까지 약 100개의 CRC사 등록이 예상된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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