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은행은 협약체결을 통해 점포망 공동이용, 금융상품·서비스 공동개발 및 판매대행, 기업여신,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하게 된다.
산업은행은 앞으로 한빛은행의 창구와 ATM/CD기 등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한빛은행은 기업금융과 투자금융, 외자조달 등에서 산업은행의 노하우를 공유하게 된다.
양 은행은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본격적인 업무협력을 위해 실무추진팀을 구성할 계획이며 전산이 필요없는 업무는 6월부터, 창구 공동이용 등은 전산개발 등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가능하게 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